일상생활정보 / / 2025. 4. 28. 21:21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인터넷 전월세신고)방법과 확정일자로 과태료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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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월세 계약할 때 꼭 필요한 임대차계약 신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특히 2025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기 때문에 이제는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됐어요!
 

임대차계약 신고, 꼭 해야 하는 이유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예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거래를 투명하게 만들고,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저도 2년 전 이사할 때 제가 직접 신고했었는데, 당시엔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도가 정착되면서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되니, 정말 신경 써야 할 일이 됐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은?(3개 다 포함될경우 신고!)

 
✅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지역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도 단위(군 지역 제외)
 

🏠 대상 주택 예시

 
● 아파트
● 다세대주택(빌라)
● 단독주택
● 오피스텔(주거용)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을 갱신할 경우,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신고하지 않은 건부터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  지연신고 및 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계약금액3개월 이하6개월 이하1년 이하2년 이하2년 초과거짓 신고
1억 미만2만 원4만 원6만 원8만 원10만 원100만 원
1억 ~ 3억3만 원8만 원10만 원13만 원15만 원
3억 ~ 5억4만 원12만 원16만 원20만 원25만 원
5억 이상5만 원15만 원20만 원25만 원30만 원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돼요. 일부러 사실과 다르게 거짓 신고를 하면,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100만 원 고정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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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 주체는 누구?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어요. 보통 계약할 때 누가 신고할지 정해서, 한쪽이 계약서에 서명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임차인들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임대차계약도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임차임으로 어차피 같이 받아야 해서 제가 신고를 했었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 인터넷으로 임대차계약 신고하는 방법 (+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주거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요즘은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온라인 신고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 선택 → 계약 정보 입력 후 계약서 파일 첨부 제출 완료!
신고 완료 즉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됩니다. (따로 주민센터 갈 필요 없습니다!)
전월세 신고 바로가기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홈화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홈화면

✔ 오프라인 신고 방법
 
●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지참
● 담당 창구에서 임대차 계약신고서 작성 후 제출 (수수료 약 600원 제출시 확정일자까지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 수수료(600원)를 별도로 내지 않고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3항에 따른 혜택)
 
 

✅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 온라인 전입신고
● 민원24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로그인
● 전입신고 메뉴 클릭
● 내용 작성 후 신청 (별도 서류 없이 신분증 인증만으로 가능해요.)
전입신고바로가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정부25 전입신고
정부25 전입신고 신청화면(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하세요)

 
✔ 오프라인 전입신고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전입신고서 작성 후 창구 접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필수!
 
 
정리 🏠
전입신고 → 임대차 신고 → 확정일자 부여
이 순서로 진행하면, 임차인 권리도 제대로 지키고 과태료 걱정도 없어요! 저처럼 괜히 신고 미루지 마시고, 이사하면서 바로바로 처리하세요. 특히 올해 6월부터는 진짜 과태료 부과되니까… "에이 괜찮겠지" 하고 넘기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 임대차계약 신고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신청 준비물 체크리스트

 
✅ 1. 전입신고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온라인 전입신고 시) 민원24 또는 정부 24 회원가입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별도 서류 필요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 2. 주택임대차 계약 (+확정신고)신고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원본 (임차인, 임대인 서명·날인 필수)
● 신분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온라인 신고 시)
✔ 계약서는 스캔본 파일(jpg, pdf 등)로 준비해 두면 온라인 신고 시 편리합니다!
 오프라인으로 따로 확정일자만 신청하면 수수료(약 600원)가 있어요.
 
 

✨ 한번에 처리 꿀팁

 
온라인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 전입신고 + 임대차계약 신고 + 확정일자가 모두 한 번에 해결됩니다. 이사 직후 바로 인터넷으로 하면 주민센터 방문할 필요도 없고, 따로 수수료도 절약돼요!
 

임대차계약 신고

전월세 계약할 때 꼭 기억하세요!

 
✅ 2021년 6월 이후 주거용 임대차계약은 신고 필수
✅ 수도권·광역시·세종·제주·도(군 제외) 지역 해당
✅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인터넷으로 빠르게 신고 가능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확보!
 
 
이제는 전월세 계약할 때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진짜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도 2년 전에 신고했을 때는 "계도기간"이라 벌금 걱정이 없었지만, 2025년 6월부터는 진짜입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인터넷으로 5~10분이면 끝나는 일이니 꼭 빠짐없이 신고해서 내 권리도 지키고, 불필요한 과태료도 피하세요! 
 
2023.08.05 - [경제이야기/자산투자의모든것]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방법, 부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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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란? 매매계약이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매수인과 매도인의 중간에서 부동산을 연결해 주는 역할과 문제없이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공인중개사에게 지불

cocoeunyoung.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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