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월세 계약할 때 꼭 필요한 임대차계약 신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특히 2025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기 때문에 이제는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됐어요!
임대차계약 신고, 꼭 해야 하는 이유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예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거래를 투명하게 만들고,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저도 2년 전 이사할 때 제가 직접 신고했었는데, 당시엔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도가 정착되면서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되니, 정말 신경 써야 할 일이 됐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은?(3개 다 포함될경우 신고!)
✅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지역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도 단위(군 지역 제외)
🏠 대상 주택 예시
● 아파트
● 다세대주택(빌라)
● 단독주택
● 오피스텔(주거용)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을 갱신할 경우,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신고하지 않은 건부터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연신고 및 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계약금액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거짓 신고 |
1억 미만 | 2만 원 | 4만 원 | 6만 원 | 8만 원 | 10만 원 | 100만 원 |
1억 ~ 3억 | 3만 원 | 8만 원 | 10만 원 | 13만 원 | 15만 원 | |
3억 ~ 5억 | 4만 원 | 12만 원 | 16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
5억 이상 | 5만 원 | 15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30만 원 |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돼요. 일부러 사실과 다르게 거짓 신고를 하면,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100만 원 고정 부과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주체는 누구?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어요. 보통 계약할 때 누가 신고할지 정해서, 한쪽이 계약서에 서명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임차인들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임대차계약도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임차임으로 어차피 같이 받아야 해서 제가 신고를 했었습니다.


🏠 인터넷으로 임대차계약 신고하는 방법 (+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주거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요즘은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온라인 신고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 선택 → 계약 정보 입력 후 계약서 파일 첨부 제출 완료!
신고 완료 즉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됩니다. (따로 주민센터 갈 필요 없습니다!)
전월세 신고 바로가기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 오프라인 신고 방법
●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지참
● 담당 창구에서 임대차 계약신고서 작성 후 제출 (수수료 약 600원 제출시 확정일자까지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 수수료(600원)를 별도로 내지 않고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3항에 따른 혜택)
✅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 온라인 전입신고
● 민원24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로그인
● 전입신고 메뉴 클릭
● 내용 작성 후 신청 (별도 서류 없이 신분증 인증만으로 가능해요.)
전입신고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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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 오프라인 전입신고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전입신고서 작성 후 창구 접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필수!
정리 🏠
전입신고 → 임대차 신고 → 확정일자 부여
이 순서로 진행하면, 임차인 권리도 제대로 지키고 과태료 걱정도 없어요! 저처럼 괜히 신고 미루지 마시고, 이사하면서 바로바로 처리하세요. 특히 올해 6월부터는 진짜 과태료 부과되니까… "에이 괜찮겠지" 하고 넘기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 임대차계약 신고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신청 준비물 체크리스트
✅ 1. 전입신고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온라인 전입신고 시) 민원24 또는 정부 24 회원가입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별도 서류 필요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 2. 주택임대차 계약 (+확정신고)신고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원본 (임차인, 임대인 서명·날인 필수)
● 신분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온라인 신고 시)
✔ 계약서는 스캔본 파일(jpg, pdf 등)로 준비해 두면 온라인 신고 시 편리합니다!
오프라인으로 따로 확정일자만 신청하면 수수료(약 600원)가 있어요.
✨ 한번에 처리 꿀팁
온라인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 전입신고 + 임대차계약 신고 + 확정일자가 모두 한 번에 해결됩니다. 이사 직후 바로 인터넷으로 하면 주민센터 방문할 필요도 없고, 따로 수수료도 절약돼요!


전월세 계약할 때 꼭 기억하세요!
✅ 2021년 6월 이후 주거용 임대차계약은 신고 필수
✅ 수도권·광역시·세종·제주·도(군 제외) 지역 해당
✅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인터넷으로 빠르게 신고 가능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확보!
이제는 전월세 계약할 때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진짜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도 2년 전에 신고했을 때는 "계도기간"이라 벌금 걱정이 없었지만, 2025년 6월부터는 진짜입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인터넷으로 5~10분이면 끝나는 일이니 꼭 빠짐없이 신고해서 내 권리도 지키고, 불필요한 과태료도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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