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란 무엇인가요?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붙어 다니듯이, 예금이자를 받거나 주식배당을 받을 때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2016년 3월에 절세를 목표로 출시되었습니다.
ISA계좌는 하나의 통장에 예금, 적금, 펀드, 주식, ELS 등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모두 담을 수 있는 만능통장으로 여러 은행이나 금융회사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오직 1인 1 계좌만 개설가능합니다.
가입자격
①만 19세 이상인 국내 거주자
② 만 15세 이상인경우 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일반형과 서민형, 그리고 농어민으로 나누어지며 근로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소득이 없으신 분은 서민형으로 가입하여 비과세한도 400만 원까지 의 절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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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이상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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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19세미만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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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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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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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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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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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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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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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5천만원,
종합소득3.8천만원이하 |
직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자 |
근로소득 5천만원,
종합소득 3.8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 3.8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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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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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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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농·어업인확인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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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유
기간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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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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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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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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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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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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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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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예금·적금 등의 이자소득과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의 합산금액이 연간 2천만 원이 넘은 자
은행에 목돈을 예금해 놓은 후 이자를 2천만 원 정도 받으려면 얼마를 예치해야 할까요?
쉽게 생각하면 금리가 2% 일 경우 10억 원을 은행에 예치해 놓아야 받을 수 있는 이자입니다. 서민절세목적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납입한도는?
매년 2,0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총한도는 1억 원입니다.
당해 미불입한도가 남았다면 다음 연도에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도(1억 원)까지는 5년이 걸립니다.
장단점은 무엇일까??
장점
①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서민형 최대 400만 원까지)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 적용을 받는다는 점
② 만기 후 60일 이내에 투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납입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까지는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투자 중 손실 발생했다면, 총이익에서 손실 부분을 차감한 뒤 순이익에 대해 과세하며 과세 한도 초과분은 전액 9.9%로 저율과세 합니다.
(보통 개별상품 투자 시 300만 원 이익을 보고 90만 원의 손실을 보았다면 과세기준은 300만 원이지만 손익을 따져 210만 원에 대해서 과세기준을 부과)
그리고 25년으로 유예되긴 했지만 국내 주식에서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얻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점 때문에 ISA 계좌를 개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점
①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므로 중도해지시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다시 뱉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원금 안에서는 중도인출은 가능합니다.
②ISA계좌는 크게 신탁형과 일임형으로 선택하여 운용하게 되는데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수수료는 상이하므로 여러 곳을 비교하신 후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