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었다면? 실업급여 기간/자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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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정신없이 회사일에 매달렸던 나 회계파트라면 연초부터 3월까지는 나처럼 바빴을 거라 생각합니다. 

블로그도 등한시 하며 업무에만 신경 썼는데.. 바쁜걸 다 해내고 나니 이게 웬걸? 거진 6년 동안 다녔던 회사에서 잘리고 말았습니다. 하하

 

결국  전 3월 말일부로 회사를 나오게 되었고,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선 할 말이 많지만, 썰에 대해 선 천천히 풀어보기로 하고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험이 곧 포스팅이라지만 실업급여에 대해서 하게 되니 슬프기도 하네요 

일단 실업급여의 기본적인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재직기간과 나이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면 비교적 빨리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를 그만둔 뒤부터 12개월(1년) 뒤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되게 때문이죠 

위에 표를 보시면 최장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건 270일(약 9개월)입니다.

만약 9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퇴직후 바로 신청하지 않고 4개월뒤에야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었다면, 퇴직후 1년기간안에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으므로 1달치는 받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되면 수입이 끊기기 때문에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하나, 퇴사 후 받은 퇴직금으로 휴식겸 장기여행을 가거나 장기간 휴식에만 몰두할경우 수급기간이 지나 받을수 있는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게될수도 있으니 퇴직후 바로 신청하는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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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퇴사후 바로 다음날부터 신청가능합니다.(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든 안됬든 고용센터에서 신청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사항! 180일 이상 근무(6개월만 근무하면 될까?)

※실업급여 자격 공통사항은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회사사정의 의한 권고사직이나 해고, 계약만료등  비자발적인 사유가 실업급여 자격이 됩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그만두어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기본사항만 적어보았습니다)

상용직/계약직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는자(비자발적으로 이직)
일용직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일단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를 신청한 날 전부터 18개월(1년 6개월)부터 기산점이 시작이 됩니다. 
만약 A라는 직장에서 5개월을 일하다  그만두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고 했다면 180일이라는 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A라는 직장 이전에 B라는 직장에서 근무한 3개월 정도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두 회 사에서 일한 기간이 합산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물론 이 두 직장에 다닌 기간실업급여는 신청한 날부터 18개월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180일을 착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180일은 곧 6개월만 일하면 수급자격이 되는 걸까요?


180일은 6개월 근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임금을 지급받는 날을 의미합니다.

 

 주 5일 근무자를 예를 들어볼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결근 없이 출근을 했다면 주말(토/일)엔 하루는 유급휴가 그리고 또 하루는 무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 (주휴일)
1주동안(15시간이상) 결근없이 출근한 직원에게 평균 1회 이상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한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근무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일을 해도 180일 미만으로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최소 7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180일이란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더욱 강화된다고 하니 기간에 대해선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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