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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뭘까요?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순위를 매겨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한 후 소득순위로 줄을 세우게 되면 50번째의 순위가 바로 중위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국민가구 소득중간값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며, 주로 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지원사업의 수급기준의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청년도약계좌같은 경우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의 제한을 두거나,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에만 해당하는 등 본인의 소득과 비교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표(30%~200%)
(단위:원)
기준중위소득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47%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70%
|
1,454,524
|
2,419,308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90%
|
1,870,103
|
3,110,539
|
3,991,334
|
4,860,868
|
5,697,619
|
6,505,183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110%
|
2,285,681
|
3,801,771
|
4,878,298
|
5,941,060
|
6,963,757
|
7,950,779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130%
|
2,701,260
|
4,493,001
|
5,765,261
|
7,021,253
|
8,229,894
|
9,396,375
|
140%
|
2,909,049
|
4,838,617
|
6,208,742
|
7,561,350
|
8,862,963
|
10,119,173
|
150%
|
3,116,838
|
5,184,232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1
|
160%
|
3,324,627
|
5,529,848
|
7,095,706
|
8,641,542
|
10,129,101
|
11,564,770
|
170%
|
3,532,416
|
5,875,463
|
7,539,187
|
9,181,639
|
10,762,170
|
12,287,568
|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190%
|
3,947,995
|
6,566,694
|
8,426,150
|
10,261,832
|
12,028,307
|
13,733,164
|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100%로 표시되어 있는것이 바로 기준중위소득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1인가구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의 90%를 계산하고 싶으시면 1인기준금액인 2,077,892 x 90%=1,870,103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금액만 알고 계셔도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시) 2인가구이면서 가구소득이 45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기준중위소득 140% 이내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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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기준금액은 인상되고 있기때문에 해마다 바뀌는 정책들에 대비하려면 본인의 소득이 어디에 속하는지 매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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