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금융 정책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부터 가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삼포세대를 넘어 오포세대를 향해 가고 있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 적금은 5년 동안 매달 40만 원~70만 원을 적립하면 만기 시 5천만 원가량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내용과 가입조건, 나이등 자격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자격 및 조건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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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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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6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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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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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34세이하 청년(병역기간 최대 6년제외)만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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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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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70만원까지 자유적립 (연 최대 84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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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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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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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세전기준)
*6,000만원 이하: 정부기여금+이자소득비과세혜택 *6,000만원~7,500만원이하 : 비과세만 혜택적용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시 가입제한 |
가구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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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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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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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금리 6.00% (기본4.50%+우대금리) *고정3년+변동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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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은?
2023년 6/15일(목)~6/23일(금)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7월부터는 매월 첫 2주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은 출시가 된 첫 달이라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5부제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22일~23일은 출생연도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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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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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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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년생,93년생,98년생,03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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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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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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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년생,94년생,99년생,04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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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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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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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생,95년생,00년생,05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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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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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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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생,96년생,01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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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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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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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생,97년생,02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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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방법은?
현재 취급하는 영업점은 11개로(국민, 기업, 하나, 신한, 우리, 농협, 전북, 경남, 대구, 광주, 부산) 각 은행 모바일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우리/기업/하나은행은 영업점에서도 직접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가능 시간 : 은행영업시간(09:00~18:30분)
※ SC제일은행은 2024년 1월부터 시행예정
진행절차(준비서류)
앱으로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없이 본인인증과 소득확인등의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바로 가입할 수는 없고 신청 후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소득확인을 거쳐 약 2~3주 후에 가입 승인 여부를 알려주게 됩니다.
은행 최대금리 6% + 정부기여금
출시 전까지 각 은행마다 금리를 정하는 눈치싸움이 오갔지만 모든 은행이 기본+소득+우대금리=6.00%로 동일합니다
우대금리는 각 은행별 항목별로 상이함(급여이체, 최초거래, 카드실적 등등)으로 각 어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기여금은 소득별로 다릅니다.
총 급여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금이 늘어나는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납입액 40만원까지 기여금 6.0%(2만4000원)
●총 급여 2400만~3600만원 이하 납입액 50만원까지 기여금 4.6%(2만3000원)
●총급여 3600만~4800만 원 이하 납입액 60만 원까지 기여금 3.7%(2만 2000원)
●총 급여 4800만~ 이하 납입액 70만 원까지 기여금 3.0%(2만 1000원) 등이 적용이 되며,
●6000만~7500만 원 이하 구간은 정부 기여금이 없습니다.
총급여가 2,300만 원인 청년이시라면 월 40만 원을 납입해도, 70만 원을 납입해도 정부 기여금은 월 2만 4천 원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5년이라는 긴 기간으로 인해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갑자기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은행권에서도 해지율이 높을 것 같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책으로 적금담보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엔 정말 어려운 청년들보다는 부모님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란 생각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소득조건(무소득도 가능한가요?)
소득제한이 가입조건에 있는 만큼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해야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7월에 소득확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2023년 7월 이전에 가입신청을 한다면
2021년 소득으로 진행이 되며, 7월 이후에는 2022년 소득이 확정되기 때문에 작년소득(22년)으로 가입조건여부가 결정이 됩니다.(21년 소득기준으로 가입 후 22년 소득기준이 미충족이라면 이자소득비과세는 받지 못합니다)
현재 소득이 없는 백수라고 해도 작년이나 재작년에 소득이 있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단 가입이 되면 중도에 소득이 없거나, 소득증가가 일어나더라도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부가능합니다.(가입 후 34세가 넘어도 상관없음)
2022년 중위소득 180%은 얼마인가요?(가구소득제한)
가구원은 신청자(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부모/자녀/미성년형제·자매가 기준이 되며, 가구원 소득의 총합이 기준준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래표는 22년 중위소득 180%입니다. 만약 7월 이전에 가입을 하신다면 (아직 22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21년의 중위소득에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위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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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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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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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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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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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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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0,09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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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66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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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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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8,54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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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8,15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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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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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1,1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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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0,46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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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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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7,32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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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7,9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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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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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3,27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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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4,1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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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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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1,4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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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2,60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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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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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4,95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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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5,06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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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요건은?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가 된다면 원금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아래 요건이 해당된다면 해지 전까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중도 해지요건: 천재지변/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가입자의 퇴직/사업장의 폐업/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생애최초주택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