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8일부터 한국의 전통적인 나이계산법이 폐지되고 국제적인 만 나이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외신에서는 손흥민의 나이가 공식적으로 한 살이 어려졌다며 놀라워하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는데요 바뀐 만 나이통일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나이는 총 3가지
우리나라는 한국나이, 연나이, 만 나이 이렇게 3가지의 나이계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나이: 태어난 순간 1살로 치며, 태어난 날과는 관계없이 해가 지날 때마다 1살을 먹게 됩니다. 12월에 태어난 경우 1개월이 지나는 순간 2살이 되는 마법의 나이계산법이기도 합니다.
연나이: 태어난 순간은 0살로 다음 연도가 돼야 한 살이 되는 나이로 거의 쓰이지 않는 나이계산법이지만 일부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 전 세계 공통사용하는 나이계산법으로 태어났을 땐 0살이며 생일이 돌아와야 1살이 되는 가장 상식적인 계산법입니다.
한국의 혼돈의 나이 쟁점
현재 일반적으로 한국식 나이를 본인의 나이라고 대부분 인식하고 있었지만 세 가지의 나이가 존재하다 보니 법적이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어떤 나이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혼선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임금피크제 적용나이가 한국식 나이계산인지, 만 나이계산인지 논란이 되어 법정소송까지 간 적이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 곳곳에 혼재되어 있는 나이법 때문에 특별한 나이기준이 적혀 있지 않는 이상 혼란을 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나이 통일법 시행(2023년 6월 28일부터)으로 인해 특별한 규정이 따로 적혀 있지 않다면 모두 만 나이가 사용되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계약을 작성하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나이들은 만 나이로 통일을 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법적다툼을 을 줄어들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계산법인만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만 나이계산법
네이버에서 쉽게 만 나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굳이 계산기를 통하지 않더라도 만나 이를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현재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후 본인이 생일이 지났지 않았다면 -1을 더해주면 만 나이가 나옵니다.
예) 현재 날짜는 2023년 7월 31일이며, 1990년도에 태어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5월생이고 한 명은 12월 생입니다. 두 사람의 만 나이를 계산해 볼까요?
현재연도 2023년-1990년(태어난 해)=33세
5월생의 만 나이=33세
12월생의 만 나이=32세
만 나이 예외법
나이가 가장 중요한 한순간 바로 미성년과 성인의 기준입니다.
성인이 되는 기준은 예전부터 이미 만 나이로 되어 있습니다. 생일이 지나야 법적으로 성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성인이라도 만 나이 예외법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술, 담배구입, 공무원시험요건, 병역의무, 취학연령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이 법령들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연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나이는 생일과는 관계없이 만 19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제외된 이유는 바로 형평성 때문입니다.
만 나이 적용예외대상 중 청소년 보호법(연 19세 미만인 청소년으로 규정한다는 법령)을 예를 들어볼까요?
청소년 보호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술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들어간 경우 생일이 지난 사람은 만 19세이지만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 18세가 되어 술을 마실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연나이로 통일하여 같은 또래라면 형평성을 주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