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자산투자의모든것
급여명세서 배부는 필수사항 미지급 과태료 최대 500만원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급여명세서, 임금체불금지 이 네 가지는 기초 노동질서를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지키지 않는 사업장도 많고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는 근로자도 많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중에 가장 최근에 개정되었지만 안 지켜도 되겠지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월급은 정확히 얼마? 제가 근무했던 사업장들은 원래부터 급여명세서는 당연히 근로자들에게 전달해 드렸었지만, 임금의 항목들이나 공제항목등만 표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21.11.19부터 시행) 급여명세서는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요소로 바뀌었으며 그 안의 서식 또한 필수기재사항이 들어가야 유효한 문서가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21..
2023. 5. 3.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