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최저임금, 급여명세서, 임금체불금지 이 네 가지는 기초 노동질서를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지키지 않는 사업장도 많고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는 근로자도 많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중에 가장 최근에 개정되었지만 안 지켜도 되겠지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월급은 정확히 얼마?
제가 근무했던 사업장들은 원래부터 급여명세서는 당연히 근로자들에게 전달해 드렸었지만, 임금의 항목들이나 공제항목등만 표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21.11.19부터 시행) 급여명세서는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요소로 바뀌었으며 그 안의 서식 또한 필수기재사항이 들어가야 유효한 문서가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21.11.19.부터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에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함 |
급여명세서는 본인이 받고 있는 급여에 대한 세부내역이 실려 있기 때문에 월 얼마를 받는지 4대 보험을 얼마나 내는지 소득세는 얼마나 내는지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월급은 자신이 계약한 월급에서(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무 시간, 총 급여 등등의 내역) 4대 보험과 소득세등 공제사항을 회사에서 원천징수하고 차액만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한다면 본인의 급여가 정확히 얼마인지,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어떤 것을 하는지 금액은 정확하게 정산해서 주고 있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게 되어 버리게 됩니다.
월급내역이란 건 가장 기본적인 정보이며 이것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이런 기초적인 것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급여(월급)명세서에 필히 들어가야할 요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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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들이 하나라도 누락이 된다면 제대로 된 급여명세서라고 보기 어려우며,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면 나중에 근로자와 분쟁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사건 접수 시 근로감독관은 사실관계 조사 후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을 지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임금명세서 만들기(급여 명세서 양식)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급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임금명세서를 쉽게 만들어 배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원의 인원수가 적은 경우라면 충분히 급여명세서를 작성해서 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영세사업장들이나, 급여담당직원이 없는 곳은 여태껏 하지 않았던 작업을 해야 되니 난감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명세서 서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서 작성 후 출력하거나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작성하실수 있기 만들어 놓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 명세서 만들기(https://moel.go.kr/wageCalMain.do)
급여명세서 양식 예
아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급여명세서를 작성후 출력해 본 이미지입니다.
임의로 연장근로수당을 십만 원을 넣어놓았지만 왜 십만 원이 나온 건지 정확한 계산식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연장근로의 산출 식=연장근로시간 X통상시급 x1.5)
※공제금액에 대한 산출 식은 생략하셔도 됩니다.(4대 보험 소득세등)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시 과태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사용자에게는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부과 기준 | 1차 | 2차 | 3차 |
급여명세서 미지급시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급여명세서 기재누락/거짓기재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위의 과태료 기준은 1명당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여러 명이 신고가 들어올 경우 과태료를 합산되어서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고가 들어오면 시정명령으로 일단락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물론 사업장에서 착오가 있었거나,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을 인지하게 되어 다음부터 정상적인 교부를 하면 되지만,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법을 어긴다면 결국 과태료가 부과가 되겠죠. 영세 사업장에선 관련 법령 내용의 숙지가 미흡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시정기한과 추가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장을 지도할 수도 있지만 벌써 시행한 지 1년 6개월 정도가 지났으니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법에 대해 강한 규제와 처벌이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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