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는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국가의 재정수입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입니다.
흔히 아파트를 매매하실때 매매가와 중개수수료만 생각하고 난 후 취득세를 제외한 대출금액만 산정하다간 재정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 후에 예산을 세워야하므로 현재 부동산을 구매하실 예정이라면 꼭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취득세율은 주택수와 취득가액 그리고 주택의 규모(국평85m2기준:전용면적25평)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부동산 취득세 계산하기
부동산취득세는 주택과 /주택 외(토지, 건물)로 나누어집니다.
● 주택취득세
취득세 계산법은 과세표준액(매매가)x취득세율 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로 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 농어촌 특별세는 국평이라고 불리는 85m 2보다 큰 평수를 구입할 경우에만 냅니다.
취득세는 매매금액의 최소1%부터 최대 12%까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 있는 세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B양은 현재 무주택자입니다. 이번에 4억짜리 18평짜리 (85m2미만)소형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B양이 내야할 세금을 얼마일까요? |
B양은 1주택자로 6억 이하의 아파트를 매수하므로 취득세율은 1% 그리고 지방교육세 0.1%를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로 아래 1주택자란 현재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주택자인 상태로 앞으로 매수를 할 예정인 경우입니다.)
취득세 계산 : 4억 x1%= 400만원(취득세)
지방교육세 : 4억 x 0.1%=40만 원(지방교육세)
B양은 총 44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가장 최소의 비율로 취득세를 계산했지만 만만한 금액은 아닙니다.
게다가 다주택자일수록 매매금액이 많을수록 취득세는 올라가기 때문에 취득세만 몇천만 원을 낼 수도 있습니다.
잠깐?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고요?
생에 최초취득세 감면 :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라면 12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 시 취득세가 200만 원까지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위의 B양이 생애최초 감면을 적용한다면 취득세는 총 220만 원이 됩니다.
● 주택 외 취득세
주택외 건물이나 토지는 아래와 같이 각가의 세율만 곱해주면 됩니다.
2. 부동산계산기
취득세율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다면 주택구입에 대해서 더욱 정확하게 계산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에서 취득세를 계산해 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링크에 들어가서 계산하셔도 됩니다.
여러 옵션이 있어서 본인에 맞는 옵션을 선택한 후 취득가액에 금액을 넣어준 후 계산을 누르면 쉽게 취득세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3.취득세 납부 방법
요즘은 셀프등기로 많이 하시면서 지방세 납부사이트에서 직접 내실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등기료와 수수료를 주고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면 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구매 시 법무사를 끼고 진행하기 때문에 중개사분께 법무사를 추천받거나, 검색을 통해서 견적을 받은 후에 맡기시면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현재 상황과 거래금액과 취득세율을 고려하여 세액을 계산해야 하며,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세무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매매 전 자금계획 세우실 때 유용하시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