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후 2주 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나면 2주 뒤에 1차 실업인정일이 정해집니다.
상담사가 저에게 1차 실업인정일 방문 시 준비사항 안내문을 주며, 2주 후에 챙겨 와야 할 준비물과 주의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1차 실업인정일은 무조건 방문교육으로 1시간가량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교육을 마치면 1차 실업이 인정이 되어 8일간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보통 3일 내 지급)
※ 실업급여 TIP ※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게되는 요일을 기준으로 실업인정일이 정해집니다. 저같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금요일날 했는데 온라인이건 방문접수이건 무조건 금요일날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또한 보통 3일이내에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금요일날 신청을 하게되면 주말이 끼어서 아무리 빨라야 월요일날 받게되니 처음 실업급여를 타러갈때는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가는것이 좋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1차 실업인정일 준비물
1차 실업인정일에 필요한 준비물 : 신분증, 계좌번호(본인명의), 안내문, 설문지
안내문과 설문지는 처음 고용센터를 방문했을 때 상담사가 주는 것으로 1차 방문일에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안내문 맨 위에 있는 창구번호는 앞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하게 될 때 담당자 창구번호로 제 경우는 항상 3번 창구에서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설문지는 1차 실업방문일에 교육을 받으며 다 같이 작성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니 미리 써갈 필요가 없으며, 본인명의의 계좌번호를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늦게 가면 입실자체가 안 된다고 하니 헛걸음하기 전에 시간을 잘 맞추어서 도착했습니다.
1차 집체교육
코로나 시기에 간소화되었던 절차들이 다시 강화가 되어 1차는 무조건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며, 4차와 7차 역시 무조건 방문접수를 해야 합니다.
교육장에 들어서니 신분증과 창구번호를 확인한 후 취업희망 카드를 받았습니다.
카드를 펼쳐보면 제 수급자격증과 실업인정일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2023년 2분기부터 개정이 되어 수급자 종류를 4개로 나뉘어 각자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전 장기수급자로 분류가 되어 4차부터는 방문접수와 2배의 구직활동을 해야지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1차 집체교육은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 그리고 조기 재취업수당 등 실업급여 인정을 받기 위한 활동들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줍니다. 교육장을 살펴보니 약 60여 명의 수급자들이 앉아서 교육을 듣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어리신 분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저는 제가 왜 여기 앉아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한편으로는 씁쓸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한창 일할나이인데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나오게 되니 정신적으로 타격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멍하니 교육을 받고 나니 시간은 정말 1시간가량 소요가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이 있는 분들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남고 나머지 인원은 교육이 끝남과 함께 교육장을 나왔습니다.
1차 실업인정은 이렇게 한 시간가량 교육을 받고 나면 끝이 나며 구직활동은 안 해도 됩니다. 1차 인정으로 인해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실업급여가 입금이 되었습니다. (교육은 금요일)
전 실업급여 상한액 (일일 66,000)을 받기 때문에 8일 치 금액인 528,000원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2차는 한 달 동안 구직활동이나 구직 외 활동을 1번 이상만 하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실업인정일수가 1달에 28일만 인정이 되어 한 달 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848,000이 됩니다. 전 30일이 인정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틀이 빠지니 좀 아쉽습니다. 뭐 빠진 날은 마지막 인정일에 한꺼번에 인정이 되니 마지막 실업인정일엔 34일 치가 들어오게 설계되었습니다.
제 생각엔 일부러... 마지막에 몰아서 주는 것 같은 느낌이....(줄 거면 마지막까지 버팅기다 주자?)
그럼 다음 2차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을 해야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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