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계좌에 모르는 사람이 돈을 입금되었다면? 게다가 고액의 돈이라면?
계좌착오로 인한 착오송금으로 인한 반환은 86억 원에 이를 정도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착오로 보낸 사람도 아차 싶겠지만 모르는 돈을 받은 입장도 난처하긴 마찬가지겠죠
당황스럽겠지만 절대 사용하시면 안되며, 해당돈을 사용할 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착오송금금 받은 수신자에 대처해야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착오송금반환 송금자편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023.09.09 - [경제이야기] - 착오송금반환제도 예금보호공사(잘못 보낸 돈 다시 찾는 방법)
착오송금 대처방법(인지했을때)
잘못 들어왔다는 것을 먼저 알았다면 해당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송금인의 이름, 금액 그리고 이체시간등을 알려주면 은행에서 중재역할을 해서 송금인에게 연락이 가고 이후 반환절차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좌에 돈이 들어온 줄 알지 못했을 때
송금인이 자신이 잘못 보냈다는 것을 먼저 인지했다면 해당은행에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럼 은행에서 중재자역할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이후 반환에 응하신다면 절차를 안내받으시게 됩니다.
반환을 거부하게 되면?
은행에서 1차로 자진반환을 요청하지만 거부 시 예금보험공사에서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여 또 한 번 반환요청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거부한다면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신청을 받게 됩니다. 이것 역시 거부한다면 재산을 차압당하거나, 압류당하게 되는 법적절차가 시행되게 되니 되도록이면 은행에서 연락이 왔을 때 반환하시는 게 좋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은 대부분 평균 40일 안에 해결이 됩니다. 물론 예금보험공사의 지급반환요청을 거부하고 1년 4개월 동안 이런저런 핑계로 시간을 끌다 결국 법원의 지급명령과 강제집행명령이 떨어져서야 마지못해 반환한 악질사례등이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자진반환을 하거나, 예보의 연락에 의해 반환(95%)이 되고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제도가 시작되기 전에는 소액의 경우 고의적으로 자진반환이 되지 않아서 송금자가 소송을 하려고 하면 소송비용이 더 나와 실익이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지만(백만 원에 소송비용 60만 원 정도) 이제는 그렇게 반환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소송비용 없이 법적대응이 되며, 법적으로도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웬만하면 바로 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돈 돌려줄 때 주의할 점
반드시 받았던 송금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계좌로 받거나 하는 경우 분쟁이 생길 수도 있으니 항상 받은대도 돌려주셔야 합니다.
만약 돈을 사용했다면?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로 본인의 계좌에 들어온 출처 모르는 돈을 사용을 하셨다면 잘못 송금이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실제사례 대구에서 착오로 송금된 타인의 5천만원을 반환하지 않고자신의 주거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잘못 이체되었다는것을 인지하고도 돈을 대부분 사용을 했기때문에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 5개월을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
대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잘못 보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겐 신의칙상 보관의무가 성립이 되므로 그 돈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돈이 잘못입금이 되면 입금받은 사람 또한 성가신일이 생기는 건 마찬가지이지만, 잘못 보낸 후 애가 타는 사람을 생각해서 은행에 연락 후 바로 돌려주는 것이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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