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계좌번호를 틀리게 적거나 동명이인인 줄 모르고 계좌이체를 했을 때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상당히 많은 분이 착오로 송금한 후 상대방이 자진반환을 하지 않게 되는 난처한 경우가 생기기도 했었는데요, 최소 5만 원부터 최고 5천만 원까지는 지원반환제도를 통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잘못 이체했을 때 반환받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먼저 취해야 하는 방법부터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계좌이체 했을 경우
온라인으로 쉽게 돈을 송금하는 인터넷뱅킹 시대라 꼼꼼한 확인 없이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오송금을 제일 많이 하는 경우는 계좌이체로 번호를 한두 자리 잘못 적어서 보내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동명이인이나 최근 이체 목록에서 잘못선택을 한 경우 등 생각보다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계좌번호를 적은 후 한번 검토를 하고 보내는 금액 예금주까지 꼼꼼하게 보고 나서 이체를 시키는 편이라 착오송금을 한 적이 없지만 실수란건 언제 어떻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잘못 보냈을 때의 대처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반환지원 신청대상은?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소액부터 많게는 6억이 넘는 고액까지도 착오송금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최소 5만 원부터 최고 5천만 원까지 상한선을 두고 착오송금 반환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착오송금한 후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관련소송을 진행중거나 수취인이 사망했을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착오송금 발생시 반환요청 방법
1. 자진반환 절차
자진반환은 제일 간단하면서 깔끔한 절차입니다.
① 착오송금을 알았을 때는 먼저 자신이 이용한 금융회사에 연락(콜센터)을 해서 착오송금 사실을 밝히고 착오송금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② 은행은 잘못송금받은 수취인에게 연락을 해서 자진반환 요구를 하게 됩니다.
③ 수취인이 다시 착오송금된 돈을 반환해 줍니다.
잘못 송금받은 사람이 순순히 돈을 돌려준다면 하루이틀 내로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를 않거나 , 연락이 되었어도 반환을 거절하는 사례 또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강제로 돈을 이체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중계역할만을 시행할 뿐입니다. 이럴 때는 예금보험공사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2. 착오송금 반환제도 신청하기(자진반환 신청후 안 됐을 경우 신청)
①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합니다.
②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송금받은 사람에게 먼저 1차로 자진반환요청을 요구하게 됩니다.
③ 연락이 되지 않거나 요구에 불응 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절하면, 결정문을 근거로 재산을 압류하여 추심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⑤ 이렇게 착오송금한 돈을 다시 반환해 주고 난 뒤엔 위에 절차들에 들어간 비용을 제한 후에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게 됩니다.
지원제외대상
돈을 이체했다고 해서 모두 다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 금융회사, 간편송금계정→금융회사계좌 로 이체했을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요즘은 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등 간편 송금계정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간편 송금계좌로 이체가 되었을 경우에는 반환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예금보험공사홈페이지→ 메뉴→착오송금반환제도→ 신청하기(09:00~22:00)
오프라인 : 예금보험공사에 방문접수하여 신청(평일 09:00~18:00 토, 일, 공휴일 휴무)
상담센터: 1588-0037(평일 09:00~18:00 토, 일, 공휴일 휴무)
구비서류안내
본인신청과 대리인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온라인 신청과/방문신청시 관련 서식들을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의 구비서류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팜플렛으로 관련 내용과 약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나은 제도
착오송금 반환제도는 21년 7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예전엔 자진반환이 되지 않으면 변호사를 써서 소송으로 인해 돈을 돌려받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100만 원 기준 60만 원 정도로 소송 후에 실익을 감안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생겼었지만 이제는 이 제도로 회수 관련비용만(우편안내비용, 지급명령인지대, 송달료, 인건비등) 제외하고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잘못 보내셨다면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4달 안에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착오송금을 줄이는 법(4대확인)
잘못 이체하는 경우는 주로 졸린상태나 음주 시 집중력이 흐트러졌을 때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소액이라도 다시 찾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걸리는바 계좌번호 입력 후에 항시 금액과, 예금주명, 은행명을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주러 주는 것이 최고의 예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