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환급(12월 종합부동산세 환급/분할/유예)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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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연말이 다가오면 챙겨야 할 세금. 바로 종부세(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집이나 땅을 소유하고 계시분이 매년 12월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지난해말 종부세법이 개정되어 세율이 기존보다 낮아졌고 기본공제금액은 올랐으며, 공시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올해 종부세를 내야 되시는 분들이 다소 줄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12월 마지막 세금 종부세의 이모저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땅/집)을 유형별로 구분하며 세대별 또는 개인별로 합산을 한 후(주택+종합합산토지+기타 토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제기준을 초과하는 자에게 초과분만큼 과세가 되는 세금입니다. 

때문에 부동산은 가지고 있다고 부과되진 않으며 2005년 투기수요 억제와 비상식적인 가격을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세금입니다.

유형별 공제금액확인하기
유형별 공제금액확인하기

 

부동산세를 내실때 따로 붙는 세금이 있는데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따로 납부해야 된다는 사실! 

 

종부세 기준일은?

 

매년 6월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기준으로 과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매하실 때는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5/31일까지 부동산을 파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준과 가까운달에 매매를 하신다면 매도인과 매수자 사이에는 종부세를 고려하여서 매매대금에 어느 정도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 기한은?

 

종합부동산세는 12/1일부터 자진신고˙납부하실 수 있으며 마감기한은 12월 15까지입니다.  기한 마지막일이 공휴일 및 휴일로 쉬는 날일 경우 다음 주 첫 평일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생각보다 내야할 세금이 많을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금액이 분납이 되지는 않고 250만 원이라는 금액이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야 할 세금이 250만원을 초과하셨다면 총 2회로 나누어 분할납부 할수 있지만 이하라면 12/15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기한 250만원이하 250만원~500만원이하 500만원이상
1차(12/15일기한)  전액납부 250만원 납부 절반납부
2차(6개월후)   나머지금액 납부 나머지금액 납부

 

*농어촌 특별세(종부세의 20%)는 종부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따라 분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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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계산방법

종부세 세액 계산 흐름도
공시가격-공제금액x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
과세표준x세율=종합부동산세세액
세액-공제할재산세액=산출세액
산출세액-세액공제(%)-세부담상한초과세액= 납부할세액

 

종부세 세액계산흐름도 확인
종부세 세액계산흐름도 확인

 

홈택스에서 분할납부 신청방법

 

홈택스에서 분할납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홈택스 로그인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ㆍ세금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홈택스 분할납부
홈택스 분할납부

 

 

신청자기본사항에 조회를 하시면 고지된 내용이 출력이 되며 납부금액을 정하실수 있습니다. 

 

홈택스 분할납부
홈택스 분할납부

 

분할납부 신청하기
분할납부 신청하기

 

납부 유예제도

 

종부세는 납부를 미룰수 있는데 일정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만 가능합니다.

 

납부 유예 신청 조건
1. 과세기준일(6.1.) 현재 1세대 1주택자
2.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주택을 5년 이상 보유
3. 직전연도의 근로소득 총액이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
4.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 120만원(농어촌특별세 포함) 초과

 

※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금액은 홈택스   국세증명 ▶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유예 신청방법

 

신청방법▶홈택스 로그인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ㆍ세금 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 신청

 

납부유예 신청서 작성하기
납부유예 신청서 작성하기

 

홈택스 납부유예 신청
홈택스 납부유예 신청

 

 

 

종합부동산세 환급방법

 

부동산세도 마찬가지로 세금이라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다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걸 바로 환급이라고 하는데요 본인이 과세특례대상에 해당되는데 모르고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내는 등 납부 후에 공제나 면제로 인한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을 하는것을 경정청구라고 하며,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쉽게도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하실 수 없습니다. 

관할세무서에 에 직접 가셔서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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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관할세무서 확인하기

 

국세청홈페이지→국세청소개 → 전국세무관서 → 지역으로 찾기 화면에서 주소지의 동(예: 역삼) 명칭을 입력 > 좌측 상단 세무서 소개의 조직과 기능에서 확인 가능

 

종부세를 미납시?

 

납부일 안에 내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세액 x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x1 만 분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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