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시기에 전략을 잘 짜야 절세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공제라는 것은 항상 한도가 존재하므로 기본적으로는 과세표준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공제항목들을 살펴보고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공략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부부란?
부부모두 근로소득으로 인해 500만원(총급여)이 초과거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부부를 말하며 기본적으로 인적공제항목인 배우자 공제는 서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주의해야할 공제항목들
공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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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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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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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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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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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중 1명만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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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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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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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중 1명만 공제 가능(기본공제 대상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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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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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기본공제를 받을시 배우자는 자녀세액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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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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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본인이며,피보험자가 배우자일경우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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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자녀보험료 지급시 보험료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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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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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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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기본공제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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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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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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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기본공제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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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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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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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기본공제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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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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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카드사용시 카드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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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기본공제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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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추가공제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계비속(자녀),직계존속(부모님),형제자매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은 부부 중 한 명을 정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공제는 일반적으로는 부부중 소득이 많으신 분이 받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한경우 인적공제를 서로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 절세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중복공제는 절대 안 됩니다. 인적공제 중복 시 국세청에서 제일 확인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추가 공제 역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해서 요건이 된다면 추가로 공제 가능합니다.
인적공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3.12.14 - [경제이야기] -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기본공제,추가공제)부모님/배우자/자녀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으신 분은 자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 본인이 자녀(입양자, 위탁아동포함)들을 기본공제를 받으셨다면 배우자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자녀세액공제란?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 자녀를 기본공제에 올렸을 때 자녀수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차감해 주는 제도
보험료
보험료는 계약자와 피보험자(수익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계약을 본인이름으로 했다고 해도 피보험자가 배우자라면 부부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계약자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 보험료라면 본인은 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보험료는 본인이 가족들을 기본공제를 올렸다면 본인이 랜돈은 인정이 되지만, 배우자가 지급했을 시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료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한해 100만 원 이상이 나간다면 부부가 나눠서 계약하고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
의료비는 아플 때 사용하는 필수적인 돈이기 때문에 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한돈도 본인이 공제 가능합니다.(지출자기 준)
또한 부양가족에게 쓴 의료비 또한 공제 대상이며 공제가 되려면 그 가족들이 기본공제 대상에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15%로 꽤 높은 공제율을 보이지만 최소 사용금액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의 총 급여의 x 3%를 사용을 해야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예) 총급여 5000만 원의 근로자의 한해 의료비 최저사용비는?
5000만원 x 3%=150만 원
적어도 한해 150만 원 이상을 써야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의료비는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가족 중 큰돈을 쓰게 된다면 급여가 높은 분께 몰아주는 것이 좋지만 한해 의료비 지출이 많지 않다면 연봉이 더 낮은 분이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비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사용한 돈은 공제불가능합니다. 배우자도 수익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출여력이 있기 때문에 죠 부부의 교육비는 각자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있는 부양가족에게 쓴 교육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본인이 기부한 돈은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도 각자 알아서 해야 합니다.
역시나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가능합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각자 공제를 받지만 가족카드 사용 시 카드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혜택은 같이 받지만 발급받은 카드의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부양가족이 쓴 카드 역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공제는 한도가 300만 원이며, 최저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 이상 써야 공제가 가능하니 카드사용이 적다면 연봉이 적은 배우자가 더 유리하기도 합니다.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봉이 높은 배우자가 먼저 한도사용을 마쳤다면 나눠서 쓰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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