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커다란 공제율을 담당하고 있는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는 형제자매사이에서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을 누가 넣는 것이 좋을지 등으로 절세 혜택이 많이 바뀔 수 있으므로 전략을 잘 짜야 되는 분야이기도 하고 소득요건이 해당이 되지 않거나 중복으로 공제를 받았다가 다시 토해내는 사례가 제일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인적공제에 해당되면 기본적으로 인당150만원을 공제받게 되는데요, 기준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란?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과 기본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에 대해 인당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소득능력이 없는 가족들을 부양하는 근로자의 편의를 지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지며 일단 기본공제 대상이 되야 추가로 공제(추가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인당 공제가 되기 때문에 각각 나 이제 한과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과세표준(세금을 정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것)을 정하기 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세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
기본공제대상자(나이조건)
기본적으로 본인/배우자/직계존속(부모님)/직계비속(자녀,입양자)/형제자매/기타부양가족으로 분류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이란 근로자가 먹여살리고 있다는 말이므로 일할능력이 되지만 쉬고 있는 가족은 공제가 되지 않기때문에 나이제한이 존재합니다.
직계존속(부모님)의 경우 만 60세이상(1963.12.31이전출생) 그리고 직계비속(자녀/입양자)은 만 20세 이하(2003.01.01 이후출생) 여야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 위 나이는 2023년 연말정산 기준입니다.
배우자의직계존속도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인 경우도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 다만 배우자나/ 장애인인경우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인적 기본공제조건(소득)
나이에 이어 소득도 함께 조건이맞아야 합니다.
나이조건에 해당이 되지만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부양가족이라고 할 수 없겠죠
기본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이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이라도 소득이 있다면 탈락
본인은 조건없이 무조건 150만 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1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 급여액 : 연간근로소득금액 - 비과세)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려면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 된다고 쳤을 때 월급여 62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혼자 생계를 꾸려가기엔 턱없이 부족하겠죠?
이렇게 나이와 /소득이 같이 부합이 되야 기본인적공제를(인당 1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외벌이 하는 가장이 배우자, 자녀1명,부모님2분을 인적공제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5명분인 750만 원을 공제(본인공제포함)를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추가공제란?
인적공제중 추가공제는 먼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아래 조건이 된다 해도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죠
추가공제는 노령의 부모를 모시거나 가족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그리고 한부모 가정이거나 배우자가 없이 여자근로자가 부양가족을 먹여 살리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경로우대 : 부양가족중 나이가 70세 이상 2023년 연말정산기준 (1953.12.31 이전출생) 인분이 계시다면 기본공제 150에 추가로 100만을 더 공제해 줍니다.
장애인공제:기본공제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2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장애인증명서 제출의무)
▶장애인 범위 :
①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이나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자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③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중증환자인 경우 세법상의 장애인으로 암환자로 치료를 받고 있으시거나 지병으로 항시 치료를 받으시는 분도 해당이 됩니다. 해당병원에 문의하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 주니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녀자공제: 일단 여성이어야 하며 배우자가 있건 없건 기본공제 대상에 부양가족이 있으면 50만 원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소득제한이 있는데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한부모공제:배우자 없이 직계비속이나 입양자를 혼자 먹여 살리는 근로자는 한부모 공제로 100만 원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부녀자 공제와 중복이 안되므로 무조건 한부모 공제로 받는 게 이득입니다.
인적공제 Q&A
인적공제의 판정 시기는 정확히 언제인가요? 그해 사망이나 결혼 시 공제 가능한가요?
공제대상들이 해당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 일일입니다.
2023년의 연말정산인 경우 2023년 12월 31일이 기준이 되겠네요
2023년도에 사망한 사람이 있다면 그해(23년)까지 인적공제에 해당됩니다. 물론 기본대상자조건에 부합해야 추가공제까지 가능하며 2023년도에 결혼을 했다면 그해 배우자 공제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 공제대상이 되나요?
근로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모두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 제수)는 기본공제에 포함이 안됩니다.
재혼은 했는데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 사이에 낳은 아이도 직계비속에 해당이 되나요?
해당됩니다. 배우자의 전 자식도 직계비속으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위탁아동은 18세 미만까지만 허용되나요?
위탁아동은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이 공제 가능하나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20세까지도 위탁아동에 해당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따로 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거소지가 다른데 직계비속으로 공제 가능한가요?
직계비속이나 입양자는 주소에 상관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이렇게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본공제에 추가공제까지 해당이 되신다면 훨씬 많은 공제를 받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절세 절약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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