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연말정산 / / 2023. 12. 14. 13:06

근로소득공제란?총급여액/근로소득금액 계산법(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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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말정산의 제일 첫걸음은 한해의 벌어들인 소득을 먼저 확정 짓는 것입니다. 

보통 한해의 소득을 연말정산할때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제가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소득공제인데요,총급여, 근로소득금액 다 같은 말 아닌가요? 같은 뜻처럼 보여도 다 다른 말입니다. 정확하게 구별 짓고 본인의 세금을 결정하는 첫걸음인 근로소득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편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편

 

 


근로자의 월급과 세금 그리고 연말정산

 

회사만 다니는 근로자들은 오로지 근로소득으로만 생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빼고는 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매년말일 연말정산으로 한해의 소득을 마무리 짓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을때마다 회사에서는 일정금액을 소득세로 먼저 제하고 남은 금액(실수령액)을 근로자에게 지불하게 되는데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란 명목으로 다달이 일정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년동안 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총금액이 한해 세금으로 지출이 되었지만 연말정산이란 제도를 통해 기본공제/ 인적공제/소득공제/세액공제등등을 통해 정확한 세금을 확정 짓게 되고 1년 동안 냈던 본인의 소득세보다 세금이 적다면 그 차액분을 환급받거나 오히려 세금을 덜 걷었다면 차액분을 환수하게 되는데 이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의 기본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냈던 세금을 기준으로 생각 하시면 됩니다.  공제 금액이 많아 환급금이 많이 나와도 본인이 낸 세금의 초과분은 받을 수 없는 거죠.

 

근로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금액은 연말정산이 들어가기 전에 본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확정 짓는 금액입니다.

연봉 3,000만 원의 근로자라면 본인이 일 년 동안 받은 3,000만 원이란 금액에서 각종 비과세를 먼저 제한뒤 한 해 동안 생계비용으로 인정되는 일정금액을 제해주는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후에야 비로소 본인의 소득을 확정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 계산 방법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먼저 본인이 1년 동안 벌은 금액이 연간근로소득이 됩니다. 보통 연봉이라고 하는 세전금액으로 여기에서 따로 보너스나 각종 수당 등을 받았던 것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연간근로소득 = 한 해 동안 회사에서 받은 모든 돈을 합한 금액

 

하지만 위의 소득에서 나라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성격의 돈이 존재합니다. 바로 비과세 되는 항목들인데요 아래나열되어 있는 급여나 수당들을 말합니다. 

 

비과세 =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신고할 의무도 없는 금액

 

비과세항목
비과세항목
비과세항목
비과세항목
비과세항목
비과세항목

 

 

본인이 받은 급여액에서 위의 각종 비과세들을 제하고 나야 비로소 총 급여액이 산정됩니다. 

 

총급여액 = 연간근로소득-비과세금액

그리고 이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고 나면 연말정산의 시작할 수 있는 첫 단추가 완정이 되는 거지요 

 

 

근로소득공제란?

 

그렇다면 근로소득공제란 무엇일까요?

사업을 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볼까요? 사업을 하다 보면 사무가구도 구입해야 되고 사무용품들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용품들을 구매하기도 하고 거래처사람들과 밥을 먹기도 하는 등 사업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쓸 수 있는 돈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 나라에서 "일정금액은 사업할 때 꼭 필요해서 쓴 금액들이니까 세금에서 빼줄게!"라며 필요경비항목으로 공제한 후 사업소득을 확정 짓게 되죠 

근로소득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업무에 필요한 돈이라기 보단 어느 정도 생활비를 빼준다는 개념(최저생계비 보장명목)으로 생각하시면 되며, 총급여액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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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금액 계산법

 

근로자들의 개개인의 생활패턴을 나라에서 알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공제를 합니다. 

 

 

근로소득공제금액계산
근로소득공제금액계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있다면 공제금액은 얼마일까요?

 

 

근로소득 공제금액 : 750만 원 + (4,000만 원-1,500만 원) x15% = 1,125만 원

근로소득 금액 : 4,000만 원-1,125만 원=2,875만 원

 

이 근로자의 1년 소득은 2,875만 원으로 확정 짓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연간근로소득금액, 총 급여액, 근로소득금액 이제는 확실히 구별 지으실 수 있으시겠죠?

오늘은 연말정산의 가장기본적인 1년 소득에 대해서 확정 짓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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