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중 근로자라면 주택에 관련된 자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분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서류를 챙기지 못해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청약통장 납입분의 공제조건과 방법 챙겨야 할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청약저축 관련)
주택마련을 위해 청약통장에 돈을 저축하셨다면 그해 납입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명의는 본인이어야 공제 대상입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조건은?
기본적으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로서 그해1.1~12.31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란 가족이 있다면 모든 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1인가구의 경우 본인이 세대주이기 때문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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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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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로서 과세연도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2015.1.1이후 납입시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필요 |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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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청년우대형포함),근로자주택마련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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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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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납입금액의 40% 공제(연납입액 240만원 한도) 최대96만원 공제 한도 (근로자저축은 최대72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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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가능한 청약저축 종류
①청약저축
2015.09.01이후 신규가입 중단
2009.12.31 이전 가입: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거나,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구민주택규모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한 세대주는 공제 가능
2010.1.1 이후 가입: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만 공제 가능
②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만 공제 가능
③근로자주택마련저축
2010.이후 폐지. 종전가입자는 종전의 규적적용
소득공제 한도는?
현재 통장 납입액은 240만 원이 한도입니다.( 2024년 1.1일 납입분부터는 300만 원까지 한도가 상향)
납입하신 금액의 40%가 한도이기 때문에 240만원을 납입하셨다면 240만 원 x 40%= 96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해집니다.
24년 연말정산부터는 납입금액을 한도까지 낸다면 300만원 x 40%=12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청약통장은 이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한도 이내로 분배하여서 납입하는것이 좋습니다.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준비서류
먼저청약저축에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뒤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연말정산에 표기가 안되기 때문이죠
제출기간 : 연말정산이 해당하는 다음해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란? 본인이 1.1~12.31일까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증명서로 본인이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에서 신청한 후 소득공제를 신청
굳이 은행에 가지 않아도 본인의 통장을 개설한 은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하실수 있으니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제출할 서류
위의 절차가 마무리 되었다면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서류출력할 때 주택마련저축란에 있는 납입확인서울 출력 후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도 주택마련납입증명서가 발급 가능합니다.
위서류가 준비되지 않았을 시는 통장사본과 함께 입금했던 내역이 담긴 통장내역을 같이 제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