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연말정산 / / 2023. 12. 27. 22:52

연금저축 연말정산 공제조건/한도(퇴직연금IRP/개인연금/연금저축계좌/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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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는 크게 3가지로 공적연금/ 퇴직연금/연금저축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로자라면 대표적으로  납입하는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퇴직연금인 IRP계좌를 운영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연금저축을 가입하기도 하는데요 연금의 성격에 따라 공제 방식과 한도가 달라집니다. 특히 2023년 개정된 세법으로 인해 나이와 급여조건등이 훨씬 간소해진 연금보험/저축에 관한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 연말정산
연금저축 연말정산

 

 

공적연금 연말정산(연금보험료공제) → 전액공제

 

공적연금이란 국가가 운영주체가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해당되며 근로자가 위에 해당되는 연금에 납입한 금액은 전액공제대상입니다. 

공적연금은 본인명의로 납입한 돈만 공제가 가능하며, 지역가입자로 부담했거나, 추가납부된 연금 역시 전액공제됩니다.

다만, 근로자본인이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불입한 연금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제금액 : 연간납입액 전액

 

연금보험료 공제는 과세표준을 확정하기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항목) → 40%공제

 

두 번째 소득공제 항목은 개인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시기별로 개인연금저축(2000.12.31 이전가입)->연금저축(2001.1.1 이후가입)으로 변모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12월을 끝으로 판매되지 않은 연금으로 현재 가지고 계시다면 20년이 훌쩍 넘은 연금입니다.

납입액의 40%가  공제되며(연 72만 원 한도)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제금액 : 연간납입액 x 40%(연 72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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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중도해지했다면?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중도해지를 했다면 당해연도의 납입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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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연말정산

 

 

연금계좌세액공제 →12%~15% 공제(2023년 개정)

 

위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저축을 제외한 것으로 은행,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우체국보험, 수협, 신협등에서 가입한 연금을 말합니다. 역시나 본인 불입분만 공제가능하며 부양가족의 불입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종류
연금저축계좌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2013.1.1.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포함)
퇴직연금계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또는 퇴직연금
중소기업 퇴직연금은 2022.4.14.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모두 기본적으로 연간 납입액의 12% 세액공제가 되며 총급여액이 5천5백만 원 이하일 경우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금액 : 연간납입액 x 12%~15%(연 600만 원씩 합쳐서 연 900 한도)

 

공제한도: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공제 한도는 각각 연 600만 원이지만 합쳐서 공제를 받을 시엔 연 900만 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각각 한도:연 600만 원)

 

이렇게 되면 최소 연 72만 원~135만 원(연금+퇴직=900만 원 x 15% 공제적용)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연금저축
퇴직연금
연금+저축
5,500만원초과
600만원
600만원
합산시
연900한도
12%
5,500만원이하
15%

 

연금계좌 초과 한도액 공제받는 방법 TIP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보다 초과납입한 경우

 

공제조건: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초과납입등)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가 초과되어 이전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제시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2014.05.0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공제예시)

연금저축 공제사례
연금저축 공제사례

 

 

○ 개인종합자산계좌(ISA) 만기가 되어 해당계좌의 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했을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되면 연금계좌로(IRP, 연금저축) 전환할 수 있는데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세액공제 대상금액, 300만 원 한도)의 12%(총 급여 55백만 원 이하 15%)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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