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연말정산 / / 2023. 12. 26. 22:04

교육비 연말정산 세액공제(학원비,학자금대출,제출서류,공제항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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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배움을 위해 납입한 돈을 교육비라고 하며,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 등록금등 교육을 위해 지불한 비용의 15%를 연말정산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가 가능한 가족의 범위와 한도 그리고 납입적용대상등을 살펴보고 교육비에 대한 연말정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비연말정산세액공제
교육비연말정산세액공제

 

 

 

교육비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1.1~12.31)에 교육비를 지급 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원래 나이와 소득이 충족되야되지만 교육비는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나이제한이 없다고 해도 기본공제 대상자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나이를 보지 않는 배우자와 장애인에게 추가로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직계존속(부모님)에 대해서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불가능(*장애인인 경우는 가능)하며 중도입사자의 경우 일하지 않았을 때 지출했던 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교육비 공제항목은?

 

교육비에 해당되는 것들은 수업료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의 경우 교복(체육복포함) 구입비용까지도 연 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2023년 2.28 이후부터 지출한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도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주의할 점은 취학 전 아동에게 지출한 학원비는 입학연도 1월~2월까지 지출분만 공제 가능하며 대학원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비 공제대상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 공제가능

▶ 회사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한 경우 공제가능

▶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과정의 일환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시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돌봄 교실 수강료

▶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여 납부한 수업료공제가능

▶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과학기술대학, 경찰대학, 육·해·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능대학, 제주국제학교등은 특별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므로 교육비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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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는?

 

근로자 본인과, 장애인에게 지출한 교육비(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포함)는 전액 공제대상이며, 고등학생까지는 1명당 300만 원, 대학생은 1명당 900만 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소득요건을 보지만 재활교육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소득이 있거나, 직계존속이라도 장애인이라면 전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계산방법 : 납입금액(공제한도까지) x 15%=공제액

 

교육비 공제 한도
교육비 공제 한도

 

 

 

제출서류는?

 

기본적으로 교육비납입증명서 or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교육비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교복구입비는 기본적으로 국세청자료에 표시되지만 없을 경우 구입처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받아서 제출

○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

○ 국외교육비: 국외교육비납입영수증, 국외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특수교육비의 경우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해당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 첨부

 

 

신용카드로 교육비를 납입했을 경우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로 사용한 모든 교육비는 신용카드 공제항목에만 해당되며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교육비와 중복 공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교복구입비, 취학 전아동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와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중복으로 가능합니다.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연말정산 세액공제교육비 연말정산 세액공제교육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교육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교육비 제외 항목들

 

아래에 해당되는 사례들은 교육비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나 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장학금형식의 비용은 순수한 본인지출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며, 국외에서 취학 전 아동에게 지출하는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또한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직계비속(자녀)이 학자금대출을 받아서 지급하는 경우도 공제항목이 아닙니다. 

 

교육비제외항목
교육비제외항목

 

 

 

▶ 대학교에 납부하는 석사·박사 학위논문심사료는 공제 안됨

▶ 대학교에 납부하는 항공운항과 비행실습비는 공제 안됨

▶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안됨

 

 

학자금대출 교육비 공제

 

 

학자금대출상환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제외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리금 상환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 원리금 중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금액

○ 원리금 중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

○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

 

학자금 대출은 기본적으로 상환할 때 대출받은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직계비속 본인이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다만 근로자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이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 시에는 공제 안됨)

 

기본적으로 상환할 때 공제가 되므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는 대학교 교육비 납입금액에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를 제외하고 제공되고 있으니, 근로자 본인이라면 언제 공제를 받을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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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교육비 연말정산 Q&A

 

부부가 자녀교육비를 분할해서 공제 가능한가요?

 

부부 중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 분만 공제 가능하며 분할해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자녀 대학원비용은 공제되나요?

 

대학원비용은 오로지 본인만 공제 가능하며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의 대학원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되나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초등학교 입학연도 1월~2월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에게 교육비를 제출했으나 과세기간종료 전에 취업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지급한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서 공제가능합니다.(보험료/의료비. 교육비 해당)

 

 

이렇게 교육비에 연말정산 사항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헷갈리는 부분도 정리해 놓았으니 본인과 가족들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모두 공제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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