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연말정산 담당을 할 때, 기부금은 제일 마지막에 입력하는 항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부금은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은 내년으로 이월되며 , 표준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되는 공제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에 쓰인 돈인 만큼 공제혜택이 많은 기부금 분류에 따른 연말정산 조건, 한도, 이월기간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세액공제란?
근로자와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한해동안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제한 도내의 15%를 특별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적용시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은 제한이 있지만 나이요건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와 장애인으로 분류되신 분은 공제혜택을 더 볼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하죠.
단!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 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만 공제대상이며 부양가족공제는 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기부금의 유형
기부금은 크게 6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① 정치자금기부금 :정당이나 선거관리위원회등에 기부한 정치자금
② 우리 사주조합기부금:우리 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 사주조합에 지출한 기부금
③ 특례기부금: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금, 교육기관의 또는 병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들, 사회복지법인에 지출한 것 등등
④ 종교단체기부금:적격단체인 종교시설에 기부한 것
⑤ 일반기부금:사회복지, 예술, 문화, 교육, 자선, 종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에 지출한 것들(노동조합이 나 단체회비포함)
⑥ 고향사랑기부금(2023년 신설):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이번에 신설된 고향사랑기부제는 만들어진 정책으로 정치자금기부금과 마찬가지로 1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시 지방소득세포함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제에 소액 기부활성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답례품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부도 돌려받고 답례품까지 받으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실수도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율과 한도는?
기부금은 특이하게 공제순서가 정해져 있고, 각항목마다 공제한도나 공제율이 다릅니다.
공제한도는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근로소득금액 계산식 연간근로소득-비과세=총급여액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
2023.12.14 - [경제이야기/연말정산] - 근로소득공제란? 총 급여액/근로소득금액 계산법(연말정산)
기부금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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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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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근로소득금액기준) |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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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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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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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금액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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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1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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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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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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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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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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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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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헌금,위문금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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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금액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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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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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 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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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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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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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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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금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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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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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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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금액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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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100%가 한도이지만 먼저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납입금의 100/110을 공제하며 10만원 초과분은 납입금의 15%가 공제됩니다.(3천만 원 초과분은 25%)
▶정치자금 기부금경우는 보통10만 원을 내면 연말정산에서 100%돌려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지방소득세포함)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분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특이하게 기부금은 한도계산 시 계산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요 여러 곳에 기부를 했다면 한도를 계산할 땐 아래 나열된 순서대로 하셔야 합니다.
10년 동안 이월되는 기부금
여러 단체에 기부를 하셨다면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한도초과로 인해 공제되지 못하는 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이렇게 공제되지 못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다음 해로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년도 연말정산시기가 오면 작년에 공제가 되지못하고 이월되었던 금액을 먼저 공제후 올해 기부했던 금액이 공제가 되는 시스템으로 10년동안계속 이월시킬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 고향사랑, 우리 사주기부금은 이월되지 않고 해당과세연도만 공제가 됩니다.
제출서류는?
○ 기본적으로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기부처에서 발행)을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정치자금기부금:무정액영수증 or 정액영수증or 기탁금수탁증 or 당비영수증 제출
○ 개별종교단체: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포함
○ 고향사랑기부금: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 영수증
○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확인을 위한 소속증명서
과다공제 사례와 가산세
기부금 공제를 받으실 때 주의하실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역시 소득요건이 충족된 부양가족들만 받으실 수 있으며 특히 허위로 작성된 영수증으로 공제를 받으시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적격 기부금 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곳에서부터 받은 영수증으로 공제 시 국세청 표본조사에서 걸리기 때문에 적발 시 공제금액을 토해내는 동시에 사실과 다르게 낸 금액의 5%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기부금 Q&A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경우엔 중복 적용이 되나요?
기부금 공제는 되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중복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기부금공제는 다른 공제와 다르게 과세기간종료일인 12.31일 전 취업, 혼인, 사망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변경되었다면?
기본공제대상자에게 지출했던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신용카드공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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