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연말정산 / / 2024. 1. 1. 18:13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퇴직자 연말정산)세금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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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퇴사한 사람들의 연말정산이 궁금하신가요? 저 역시 올해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를 다녔더라면 지금 한창 직원들의 연말정산 서류에 파묻혀서 정신없이 일할 시즌이지만 백수가 된 현재 포스팅을 하며 간접적으로 연말정산에 참여하는 기분입니다.
한해(1.1~12.31)를 보내는 동안 중간에 회사를 그만둔 사람들을 중도퇴사자라고 하는데요. 중간에 회사를 그만둔 사람들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걸까요?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녕과 함께 해야 되는 유형과 하지 말아야되는 유형을 나누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사자연말정산방법
퇴사자연말정산방법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해야 되나?

 
제 대답은 ①무조건 해야 된다! 와 ②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로 나누어집니다. 대답이 이상한가요? 유형을 나누어서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1. 연말정산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 이미 내가 낸 세금을 모두 환급받은 경우로 보통상반기에 그만두신 분들은 마지막 급여를 받으실 때 대부분 냈던 세금을 모두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회사를 그만두는 그달에 연말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두게 될 때 회사담당자에게 일했던 기간 동안의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서 연말정산을 해달라고 요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제받는 항목들로만 연말정산이 완료가 됩니다. 
보통 인적공제 같은 경우 작년에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으셨다면 다음 해로 자료가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인적공제 또한 포함해서 연말정산이 되므로 달라지는 항목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말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과정을 거쳤을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맨 아래를 보시면 결정세액/기납부세액/차감징수세액이란 항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세액확인
원천징수영수증 세액확인

 
 
결정세액: 본인이 회사에서 일했던 기간 내야 되는 세금의 총액입니다. 
기납부세액: 근로기간 본인이 납부했던 세금의 총액입니다.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해서 세금을 더 내야 할지 아니면 환급받을 건지 표시가 되는 란입니다.
위 그림처럼 숫자 앞에 -표시가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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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은 결정세액이 0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납부세액에 표시된 금액만큼 차감징수세액에서 다 돌려받았다면 이미 본인이 낸돈을 다 돌려받았기 때문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자료를 가지고 온다고 한들 더 이상 공제받을 게 없게 되는 거죠.
 

Q&A

결정세액: 0 기납부세액:150,000 차감징수세액-150,000 로 표시되어 있을때 연말정산을 해야될까?

돌려받을 환급금은 15만원이며 더이상 돌려받을 금액(결정세액: 0)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더 이상의 연말정산은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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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연말정산

 
 

※중도퇴사자가 퇴사 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그래서 퇴사를 하고 나시면 꼭 원천징수 영수증을 달라고 요청해서 세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차감징수세액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마지막 급여에 환급금이 포함이 됐는지도 무조건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연말정산이 된 것인데 근로자 대부분은 연말정산을 한건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죠 
간혹 회사 중에 근로자에게 위의 환급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2.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을 살펴봤는데 결정세액이 80만 원, 기납부세액이 150만 원, 차감징수세액이-70만 원으로 적혀 있었다면? 무조건 5월에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위의 뜻은 회사를 다닐 때 세금으로 150만 원 납부하셨지만 퇴사할 때 기본연말정산(중도퇴사자정산)이 끝나고 보니 내야 될 세금은 80만 원이고, 근로자는 70만 원을 환급받았다는 뜻입니다. 
퇴사자는 본인이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70만 원을 회사로부터 돌려받았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며 본인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되는 자료가 따로 있다면 내년 5월 연말정산 시 최대 80만 원 이내에서 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본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가 들어갔는지부터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빠진 자료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단 예를 들어 회사를 만약 5월에 그만두셨다면 연말정산 자료들은 회사를 다닌 기간인 5월까지만 적용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월세 공제 시 재직 중인 5월까지만 공제대상이며, 6월부터 낸 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그래서 상반기에 그만두신 분보다는 거의 하반기까지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본인이 일했던 기간의 자료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확인하신 후 연말정산을 따로 실시해야 하는 것이죠.
이건 회사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며,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 연말정산하는 기간에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신고하는 방법은 신고기간은 5월에 포스팅을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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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하는 방법

 
퇴사지 원천징수 영수증은 전회사에 요청에서 받는 방법도 있지만 홈택스에서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024.01.01 - [경제이야기] -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현직장/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발급방법(현직장/전직장)

윤녕이 회사에 다니고 있을 땐 달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시는 직원분들이 항상 계셨었습니다. 전 기장을 직접 했기 때문에 바로바로 서류를 발급해 드렸었는데요 대체 이 서류는 무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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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납부한 세금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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