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매년 보험료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 이상으로 더 넣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올해 2023년 조정된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생각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유리지갑으로 통하는 직장인들이 월급을 수령하기 전 먼저 일부금액을 가져가게 되며, 이렇게 납부된? 금액이 쌓이고 싸여 갑작스럽게 신변에 문제가 생기거나,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해 기본소득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제도로 법적으로 가입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덜 내고 더 받아가는 설계구조상 매년 고갈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으며(2057년 고갈예정), 본인의 미래보다는 현재 수급하고 계시는 분들을 지탱하고 있는 구조가 되어버려 미래의 안정성을 생각하며 낸다기보단 국가 운영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와 출산율도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이 실정에 이대로 계속 운영된다면 후손들의 월급에서 국민연금으로 가져가는 세금은 지금 내고 있는 금액의 배가 넘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요율계산법
기준소득월액 X 0.9% |
※기준소득월액이란?
본인급여(세전기준)에서 비과세항목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급여가 200만 원(세전) 일 때 기본급 연차수당 식대등등으로 세분화되어서 급여가 책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항목들 중에서 비과세 항목을 이 존재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비과세 항목인 식대 20만 원과 자가운전보조금 20만 원 등이 들어있다면 급여 200만 원에서 40만 원을 (비과세) 뺀 금액인 160만 원이 본인의 기준소득 월액이 됩니다.
한마디로 월급은 200만원을 받지만 과세를 하지 않는 부분을 뺀 나머지 금액(160만 원)에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 급여 항목에 비과세가 많이 들어갈수록 세금은 적게 낼 수 있으니 본인이 비과세 항목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는 모두 기준소득월액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가입자(직장인들)은 근로자 4.5%와 회사가 4.5%를 각각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요율의 반만 납부해되 되는 훨씬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 다니는 것이 여러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건강보험 등등 말이죠 )
국민연금 정산기준액은?
회사에서는 연말마다 하는 정례행사가 있는데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본인이 일 년 동안 받았던 급여와 비용 등을 정산하여 본인이 냈던 세금 안에서 환급을 받거나, 더 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더 받기 위해 절세방법에 대해 공략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연말정산이 끝나고 나면 본인의 총급여의 평균급여가 월 소득금액으로 나오게 되며 국세청에서 각 보험 공단으로 자료를 넘겨주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1년 치 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2023년의 급여가 많이 올랐다 해도 2023년 7월부터 내는 금액은 본인의 2022년 소득으로 보험료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일 년 정도 딜레이 되어서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매년 변동되기 때문에 소득이 줄었다고 해도 상한선이 올랐기 때문에 더 내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물론 고소득자의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
국민연금은 매년 7월마다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4대 보험과 다른 점은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은 월초마다 작년 보수총액을 신고해서 (회사 급여담당자 업무) 작년에 걷어들인 보험료와 걷어야 할 금액을 비교해 모자란 부분은 더 내거나, 오히려 더 걷은 부분에 대해선 돌려주는 구조이지만 국민연금은 많이 내었던 적게 내었던 지나간 부분에 대해선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보수총액을 신고하지도 않기 때문이며, 급여가 중간에 오르더라도 급여가 올랐다고 신고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어차피 자신에게 넣어두는 적금 같은 돈이기 때문에 돌려주거나 받아야 될 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인이 급여가 많이 올랐고 그만큼 국민연금을 더 내고 싶으신 분은 월액신고를 해서 본인의 오른 급여만큼 더 내면 되지만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작년 총소득을 7월에 정산된 금액으로 1년 동안 내게 됩니다.
아래는 올 7월부터 적용될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입니다. 상한액의 경우 작년 553만 원에서 590만 원까지 증감되었고 하한액의 경우도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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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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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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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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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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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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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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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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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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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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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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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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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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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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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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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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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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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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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가입자로 예를 들 경 우 2022년 월소득금액이 590만 원이었던 사람은 작년보다 33,3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반반부담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6,650원이 본인의 급여에서 더 빠져가게 됩니다.
하한액의 경우 37만 원 이하로 돈을 벌어도 무조건 33,300원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무적으로 걷어가는 거야 좋지만 걷은 기금에 대해서 운용을 잘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노후를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