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연말정산 / / 2023. 12. 18. 09:34

주담대 소득공제(주택담보대출 이자 연말정산)조건,방법,서류/공동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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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주택을 구입할 때 100% 자기 자본보다는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돈을 보태서 주택을 마련하고 매달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주택자금공제중 이렇게 한 해 동안 상환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담대 이자에 관한 공제 조건과 방법,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담대 연말정산 소득공제
주담대 연말정산 소득공제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만 소유한 경우에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금융권이나, 주택도시기금등의 기관에서 저당 잡힌 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매해 근로소득에서 연 3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세법으로 말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라고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조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세대원의 세대주이거나, 1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원의 세대주이며 주택구입당시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원금이 아니라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며 한 해 동안(1.1~12.31) 납입한 금액에 대해 최소 300만 원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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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원이란?

 

한 가족은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세대주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으며 변경도 가능하며, 세대원은 세대주랑 같이 사는 가족들이 됩니다. 

4인가족을 예를 들면 어머니가 세대주일경우 아버지, 자녀 2는 세대원으로 등록이 됩니다.

세대주가 주담대이자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원또한 무주택자 or 1 주택보유주여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보통 주택수에 포함되는 주택에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오피스텔:오피스텔은 상업용 건물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거용으로 변환했을 경우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오피스텔을 사서 월세를 준경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다면 주거용으로 주택수에 포함 

 

○ 무허가 주택: 허가여부에 상관없이 주택에 포함

○ 공동명의주택:본인이 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공동소유주 각각 1주택 소유로 포함

○ 농가주택: 농사의 편의를 위해 지은집이나,농사가 본업인사람들의 집으로 주택에 포함됩니다. 다만 거주할 수 없는 폐가인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가구주택 : 2013년 이전 구입시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로 판단(단 구분등기 시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판단)     

 

공제한도

 

한도는 크게 주택구입시기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며 금리상환방식에 따라서도 분류가 됩니다. 

 

※금리방식이란? ※

고정금리-차입금의 70/100이상의 금액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5년 이상의 기간단위로 금리 변경하는 경우도 해당)

비거치식분할상환방식: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봄)

기준금액 = 차입금의 100분의 70 / 상환기간 연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한도

 

 

공제필요서류

 

위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필요한 아래 기재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는 해당금융회사에서 발급받으실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확인서는 시, 군, 구청에서 발급가능합니다. 

 

 

공동명의 소유 &공동차입이라면?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했을때도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차입한 명의의 지분에 따라 공제범위가 달라집니다.

 

①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취득 후 본인명의로 차입금을 차입했을때: 본인이 공제가능

② 본인명의로 주택취급 후 공동명의로 차입금 차입했을 때: 본인의 채무부담액만 공제 가능

③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 주택취득 후 차입금 또한 공동명의로 차입했을 때:  본인의 채무부담분만 가능

 

주담대 이자납입금에대해 받을수 있는 공제금액이 큰만큼 준비잘하셔서 소득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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