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은 주택을 구입할 때 100% 자기 자본보다는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돈을 보태서 주택을 마련하고 매달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주택자금공제중 이렇게 한 해 동안 상환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담대 이자에 관한 공제 조건과 방법,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만 소유한 경우에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금융권이나, 주택도시기금등의 기관에서 저당 잡힌 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매해 근로소득에서 연 3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세법으로 말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라고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조건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세대원의 세대주이거나, 1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원의 세대주이며 주택구입당시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원금이 아니라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며 한 해 동안(1.1~12.31) 납입한 금액에 대해 최소 300만 원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1 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원이란?
한 가족은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세대주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으며 변경도 가능하며, 세대원은 세대주랑 같이 사는 가족들이 됩니다.
4인가족을 예를 들면 어머니가 세대주일경우 아버지, 자녀 2는 세대원으로 등록이 됩니다.
세대주가 주담대이자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원또한 무주택자 or 1 주택보유주여야 합니다.
보통 주택수에 포함되는 주택에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오피스텔:오피스텔은 상업용 건물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거용으로 변환했을 경우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오피스텔을 사서 월세를 준경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다면 주거용으로 주택수에 포함
○ 무허가 주택: 허가여부에 상관없이 주택에 포함
○ 공동명의주택:본인이 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공동소유주 각각 1주택 소유로 포함
○ 농가주택: 농사의 편의를 위해 지은집이나,농사가 본업인사람들의 집으로 주택에 포함됩니다. 다만 거주할 수 없는 폐가인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가구주택 : 2013년 이전 구입시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로 판단(단 구분등기 시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판단)
공제한도
한도는 크게 주택구입시기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며 금리상환방식에 따라서도 분류가 됩니다.
※금리방식이란? ※
고정금리-차입금의 70/100이상의 금액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5년 이상의 기간단위로 금리 변경하는 경우도 해당)
비거치식분할상환방식: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봄)
기준금액 = 차입금의 100분의 70 / 상환기간 연수
공제필요서류
위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필요한 아래 기재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는 해당금융회사에서 발급받으실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확인서는 시, 군, 구청에서 발급가능합니다.
공동명의 소유 &공동차입이라면?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했을때도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차입한 명의의 지분에 따라 공제범위가 달라집니다.
①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취득 후 본인명의로 차입금을 차입했을때: 본인이 공제가능
② 본인명의로 주택취급 후 공동명의로 차입금 차입했을 때: 본인의 채무부담액만 공제 가능
③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 주택취득 후 차입금 또한 공동명의로 차입했을 때: 본인의 채무부담분만 가능
주담대 이자납입금에대해 받을수 있는 공제금액이 큰만큼 준비잘하셔서 소득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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