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요율은 매년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된다기보다는 매년 오른다는 표현이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년 상승하는 건강보험요율이(건강+장기요양) 2024년도에는 얼마에 확정이 되었나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요율과 적용시기
매해 1.1일이 시작되면 그해 바뀌어진 요율로 적용이 됩니다. 2024년은 요율을 살펴보게 되면 건강의 경우 작년과 동일하며 장기요양의 경우 약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 2024년 | |
건강보험율 | 7.09 % | 7.09 % |
장기요양보험료율 | 0.9082 % | 0.9182 % |
건강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매해 꾸준히 상승해 왔지만 올해 경기의 여파로 인해서인지 웬일로 작년과 같은 요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래표를 보시면 매해 상승해 왔다는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법
건강보험료의 요율을 알고 있다면 내가 내야 할 건강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방법(한달치분) | 건강보험요율 x 보수월액(세전) |
근로자는 대부분 한달에 받는 금액이 일정한 편이기 때문에 회사의 인사담당자는 건강보험 공단에 신고를 하게 될 때 여러분의 계약한 연봉(세전)을 12개월로 나눈 뒤 평균적으로 한 달에 받는 보수월액을 신고하게 됩니다.
※ 보수월액이란? 근로자가 받는 한달치 월급을 말하며 세전금액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
이 금액이 기초가 되어서 대부분 1년 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건강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급여 외 따로 받는 수당으로 인해 소득이 늘어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연봉이 올랐을 경우가 생겼을 경우엔 매년4월마다 건강보험 정산을 하게 되어 더 내야 하거나 아니면 돌려주거나 하는 방식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만약 4월 전에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퇴사할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정산을 한 후 마지막 급여에 적용이 됩니다.
결국 건강보험료는 1년 동안 내가 받은 모든 소득에(비과세제외) 건강보험요율을 곱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직장인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그럼 한번 모의계산을 해볼까요?
한 달에 300만 원을 보수월액으로 받는 사람의 경우일 때 얼마를 내야 될까요?
건강보험료 300만원 x7.09%= 212,700원 사업주부담분 : 212,700x50%=106,350원 근로자부담분 : 212,700x50%=106,350원 |
다행히도 근로자는 사업주가 50%를 부담하게 돼있어서 산출된 금액에서 50%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3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106,350원을 내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건강보험이란 건강+요양을 합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요양보험을 계산해 볼까요?
장기요양보험료 계산법
장기요양의 경우 이전엔 산출된 건강보험요에 요양요율을 곱하면 산출이 되었지만 2023년 1.1일부로 계산식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계산방법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율) |
위에 계산했던 근로자부담분에 이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106,350원 x (0.9182/7.09) = 13,773원
원 단위 절사를 하게 되는 경우 13,770원이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
최종적으로 월 30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일 경우 120,120을 월마다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건강 : 106,350원 + 장기요양:13,770원= 합계 : 120,120원
저처럼 손수 계산하는 것보다 본인의 월급만 적으면 알아서 계산해 주는 것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해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본인의 월급여를 입력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2024년도는 매해 상승을 멈추고 동결이 되어 작년과 비슷한 금액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인은 본인의 산출 금액에서 사업주와 반반씩 낸다는 것 과 원래 평균적으로 받는 급여보다 다른 수당이나 보너스를 받게 될 시 모든 금액을 합산해서 1년에 한 번(4월)에 정산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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