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내가 받을수 있는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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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되시면 과연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란 의문이 듭니다.
실업급여의 산정기준은 퇴사(이직)하기전 직장의 급여가 기준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전 평균급여의 60% x 소정급여일수(재직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짐)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전 평균 임금의 60%?

 
아니 실업급여 조차도 다니던 직장의 급여 수준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된다는 말인가요?
매년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급여수준이 점차 올라간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에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아직도 200만 원대의 급여나 이조차도 못 받는 근로자도 많이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500만원을 받던 사람은 300만 원을 실업급여로 받고  200만 원을 받던 사람은 120만 원을 한 달 기준으로 수령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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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재취업활동을 돕는 취지의 지원금이기 때문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직장에서 많이 받았던 적게 받았던 어느 정도의 평균금액이 산정되어 그 안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2023년기준)

  상한액 하한액
실업급여 1일 66,000원(2019년1월이후)  1일 61,568원 (2023년1월이후)

 
아무리 고액의 연봉을 받았던 사람이라도  1일 상한액이 66,000원으로 한 달 동안 받을수 있는 금액은 최대 1,980,000원입니다. 반대로 적은 연봉을 받았던 사람이라도 1일 하한액 61,568원으로 계산되어 한달동안 1,803,600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2019년 이후로 오르지 않는 반면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하한액의 금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매년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한액을 최저인금의 60%로 적용시키는 개편을 2023년 5월로 예정되어 있지만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실업급여는 보통 급여에만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근로시간에 따라서도 차등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8시간, 7시간, 6시간, 5시간, 4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위에 설명된 실업급여 계산은 보통 8시간 일하는 평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으로 근로시간이 8시간 이하로 짧아질수록 수급액은 더욱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월 200만 원 이하를  받으시는 근로자들은 사측에서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휴식시간을 길게 잡아놓아  실제 직장에서 있는 시간은 8시간 이상이지만 실제 근무시간은 6시간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본인의 근로시간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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