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바람 불면 배당주의 계절이란 말도 이제 사라질 것 같습니다.
저는 신한지주의 소액주주인데 12월말일까지 보유했다 정리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배당기준일이 바뀌었다는 공시를 확인했습니다. 왜 배당기준일이 변경이 되었는지 언제까지 보유를 해야 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뒤통수 맞았던 지날날
결산기말배당을 기대하며 배당기준일까지 보유하고 있다 정작 주주총회 이후 공시에 배당액이 없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던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깜짝 배당으로 생각보다 높은 배당을 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배당을 원하는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배당액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보유하는 것에 대해 개선하고 투자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 제도개선이 권고되었습니다.
현 배당 시스템
현재 결산배당기준일은 12월 말일입니다. 12월 말일까지 배당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후 2월 주주총회를 걸쳐 3월쯤 배당금액이 확정이 되며 4월에 배당액이 지급이 되는 구조입니다.
변화된 배당 절차는?
바뀐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 4월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결산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월에 주주총회가 열리고 3월에 배당액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정해진 배당기준일까지 보유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배당권리를 얻게 되어 4월에 결산배당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정 날짜(12월 말)가 아니라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라 기준일이 언제가 되는지 매년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개선안은 권고안
배당기준일이 바뀌는 것은 강제가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회사가 정관을 변경하여 배당기준일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대기업과 금융지주사들을 중심으로 올해 정관변경을 마쳤으며 제도가 자리 잡으면 점차 변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배당을 주는 회사도 있지만 분기배당을 실시하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1분기 배당과 결산배당에 대해 혼돈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한지주의 배당공시
2023년 배당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한지주에서 전자공시를 내보냈습니다.
바로 배당기준일 변경에 대한 공시였습니다.
신한지주는 이미 올초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을 한 상태로 이번 결산배당부터 개선된 권고안으로 시행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23년 신한지주 결산배당일은 2월 중순 이후가 될 것이며, 2주 전에 정확한 배당기준일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전에 주주총회에서 결산배당금액이 먼저 나올 예정입니다.
12월 말까지 보유했다 기준일 이전에 주식을 매도하셨다면 기말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내년 1월이후부터 주식을 매입하셨다가 2월에 발표되는 배당기준일까지 보유하신다면 기말배당을 받을수 있게 된 거죠
참고로 12월까지 보유했다 정리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저한테 있어서는 권고첫해에 시행하는 것이 달갑지가 않습니다. 며칠 있으면 현행 배당기준일을 충족하게 되지만 주주총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주식을 4달 정도를 더 보유해야 되니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죠.
현재 주가도 너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팔았다 다시 사야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신한지주 투자전략은?
신한지주는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입니다.
3월/6월/9월 말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분기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바뀐 시행 안으로 인해 1분기 배당금 기준일이(3월 말) 2023년 결산 기준일(4월) 보다 더 먼저이기 때문에 1분기 배당금 지급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4월에는 1분기 배당락과 결산배당락까지 2번의 주가가 출렁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분기배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에 대해 관련법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첫해 관행적으로 이어오던 투자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